1. 국가와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은 장기적출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세계적으로 비난되고, 국내법적 수준 및 국제법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소추되어야 할 범죄로 인식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형수로부터 얻은 장기를 사용하는 것과 기증자 또는 뇌사기증자의 친족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종교 지도자는 윤리적인 장기 기증을 장려하고,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와 장기매매를 규탄해야 한다.
3. 각 국은 적절한 수준에서의 지역적 협력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기증에서의 자급자족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식 장기의 자급자족은 예방조치로 장기이식의 미래 수요를 줄이는 한편,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국가장기이식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장기이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4. 정부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불문하고 이식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소추하기 위한 명백한 근거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는 예컨대 장기매매 반대에 대한 유럽 협의회 협정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5. 의료 전문가들은 단기적 및 장기적 예후를 고려하여 기증자와 수혜자에 대한 윤리적 및 임상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6. 정부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장기의 구득과 이식에 관한 레지스트리를 수립해야 한다. 이 레지스트리에는 자국의 시민이나 거주민이 타국의 관할권에서 받은 장기이식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자료를 국제 데이터뱅크와 적절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7. 정부는 보건 및 타 분야 전문가들이 환자에 대한 의무의 범위 내에서 이식관련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8. 관련 당국은 사법체계의 지원을 받아서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타국의 관할권 내에서 자국민이 행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이식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9. 책임당국, 보험사, 자선 단체들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 매매나 장기매매에 관련된 이식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말아야 한다.
10. 이식 관련 의료인 단체는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 매매와 장기 매매에 관련된 법문서들과 국제 지침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및 준수를 장려해야 한다.
11. 관련 범죄 조직의 특성과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세계 보건기구 (WHO), 유럽 평의회,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이식 관련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