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과학원 정상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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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과학원 정상회의 성명서

장기매매 및 불법해외원정이식에 관한 교황청 과학원 정상회의 성명서

유엔 및 세계보건기구 총회 결의안,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으로 이루어진 2015 바티칸 정상회의, 2014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종교 지도자 공동선언, 그리고 2016년 6월 교황청 주최 인신매매 및 조직범죄에 관한 세계 법관회의에서 장기매매와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는 "인류에 대한 명확한 범죄이며 모든 종교적, 정치적 및 사회적 지도자, 그리고 국가 및 국제입법 기관이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언급한 프란시스코 교황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교황청 과학원 정상회의 참여자는 본 반인륜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관련자들과 합심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빈곤, 실업 및 사회경제적 기회의 부족은 사람들이 장기매매 및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에 쉽게 취약해지도록하는 요인이다. 가난한 사람은 더 나은 삶이 절실한 나머지 자신의 장기를 매매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장기매매의 구조적 희생자가 되기 쉽다. 또한 환자들은 절실한 심정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식상업주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라도 불법해외원정이식을 감행하게 된다. 부도덕한 중개인과 의료 전문가들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장기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식절차는 불법해외원정이식을 비밀리에 돕는 미승인 시설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장기매매는 또한 합법적 시설, 즉 장기를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이식의료기관에 자신을 수혜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지인으로 위장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동안 대중매체들은 장기매매 범죄와 부패한 의료 전문가 및 불법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하여 장기매매 피해자들의 처한 곤경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유엔조약(팔레모 의정서), 인신매매 반대에 대한 유럽 협의회 협정, 장기매매 반대에 대한 유럽 협의회 협정과 같은 국제 법문서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의, 규탄, 및 불법화를 명백히 하였다. 본 회의에 참가한 우리는 이식 범죄가 국내외의 어디에서 발생하는 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범죄를 행하거나 교사하는 이식전문가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위의 문서들을 지지하는 바이다.

장기 적출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가난한 사람이 장기를 착취당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장기부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이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상의 문제가 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유엔총회 의제에 반하는 것이다. 제프리 삭스에 의하면 "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는 다음 세 가지에 동시에 초점을 맞출 때, 경제정책이 최선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둘째, 여성, 가난한 자, 소수 집단의 사회적 공정성 증진, 그리고 셋째,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그러나 국내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갈등이 심화된 국가들은 이식관련 범죄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

이상에 언급한 문제는 최근 장기매매의 방지에 대한 이스탄불 선언서를 지지하는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해외원정이식이 행해지는 지역은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데, 이 곳에서는 이런 범죄를 방지하고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있더라도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해외원정이식은 장기 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국민들의 수요 대응에 실패한 일부 국가들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목표들, 인신매매에 관한 유엔 팔레모 협정, 세계보건기구 총회 결의안(2004, 2010년도), 인신매매 반대에 대한 유럽 협의회 협정, 장기매매 반대에 대한 유럽 협의회 협정,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마드리드 결의안, 이스탄불 선언, 그리고 장기매매에 관한 교황청 과학원 정상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본 회의 참가자는 인신매매와 장기매매 근절에 대한 프란시스 교황의 지침을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의 자격으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인 관행에 대항하기 위해 다음의 공약을 서약하는 바이다.

이에 장기매매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해서 교황청 과학원 정상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건당국, 사법부, 종교지도자들, 전문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일반 대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이다.

1. 국가와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은 장기적출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세계적으로 비난되고, 국내법적 수준 및 국제법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소추되어야 할 범죄로 인식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형수로부터 얻은 장기를 사용하는 것과 기증자 또는 뇌사기증자의 친족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종교 지도자는 윤리적인 장기 기증을 장려하고,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와 장기매매를 규탄해야 한다.

3. 각 국은 적절한 수준에서의 지역적 협력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기증에서의 자급자족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식 장기의 자급자족은 예방조치로 장기이식의 미래 수요를 줄이는 한편,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국가장기이식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장기이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4. 정부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불문하고 이식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소추하기 위한 명백한 근거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는 예컨대 장기매매 반대에 대한 유럽 협의회 협정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5. 의료 전문가들은 단기적 및 장기적 예후를 고려하여 기증자와 수혜자에 대한 윤리적 및 임상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6. 정부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장기의 구득과 이식에 관한 레지스트리를 수립해야 한다. 이 레지스트리에는 자국의 시민이나 거주민이 타국의 관할권에서 받은 장기이식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자료를 국제 데이터뱅크와 적절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7. 정부는 보건 및 타 분야 전문가들이 환자에 대한 의무의 범위 내에서 이식관련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8. 관련 당국은 사법체계의 지원을 받아서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타국의 관할권 내에서 자국민이 행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이식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9. 책임당국, 보험사, 자선 단체들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 매매나 장기매매에 관련된 이식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말아야 한다.

10. 이식 관련 의료인 단체는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 매매와 장기 매매에 관련된 법문서들과 국제 지침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및 준수를 장려해야 한다.

11. 관련 범죄 조직의 특성과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세계 보건기구 (WHO), 유럽 평의회,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이식 관련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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