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7 조(회장)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차기 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 8 조(차기회장)
①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의견의 개진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또한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② 차기회장은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2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9 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② 부회장은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0 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 11 조(차기이사장)
① 차기이사장은 이사장 임기종료 1년 전 선출하여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 임기 만료 시 이사장직을 승계하며 이사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을 대행한다.
② 차기 이사장은 상임위원장 또는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차기 이사장은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2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임원도 선출한다. 이사는 5년 이상 이식 및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진 정회원으로서 차기이사장이 취임 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3 조(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이사회의 운영과 회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상임위원장 회의를 구성한다.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여 학술연구, 편집, 보험, 기획, 재무, 장기기증활성화, 교육, 윤리, 의료심사, 국제, 국내, 정보, 소아이식 등 고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 14 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한다.
제 15 조(총무이사)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16 조(아시아 이식학회 대표)
아시아 이식학회 대표(councilor)는 학회를 대표할 인격과 업적을 가진 자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7 조(임원의 임기 및 자격)
임원의 임기 및 자격
제 27 조
Clinical Transplantation and Research를 공식 학회지로 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Clinical Transplantation and Research의 발행인은 학회 이사장이며 편집인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999년 10월 08일 개정
2004년 10월 22일 개정
2006년 04월 08일 개정
2008년 05월 04일 개정
2008년 10월 10일 개정
2009년 10월 30일 개정
2011년 09월 28일 개정
2012년 04월 21일 개정
2015년 11월 30일 개정
2017년 10월 20일 개정
2018년 03월 10일 개정
2018년 11월 09일 개정
2019년 10월 18일 개정
2020년 12월 04일 개정
2021년 04월 10일 개정
2021년 10월 08일 개정
2023년 11월 17일 개정